국토부, 건축사 업무범위·대가기준 개정 착수-건설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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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건설경제신문 - 2016년10월18일   http://www.cnews.co.kr/uhtml/search/news.jsp

 

국토부, 건축사 업무범위·대가기준 개정 착



공공건축물의 BIM(빌딩정보모델링),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설계에 대한 대가 요율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다음달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BF 인증이 의무화되고 BIM 설계가 도입되는 등 변화된 건축설계환경에 따라 대가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최종안은 내년 하반기에 확정된다.

우선 3차원 입체 설계방식인 BIM의 업무 범위ㆍ영역을 분석해 대가기준안을 마련한다. 조달청 발주공사의 BIM 설계 의무화에 따른 적용 지침서 등을 토대로 대가산정 기준 등을 종합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거쳐 산정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BF 인증과 관련해서도 설계업무 분류체계를 기초로 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BIM, BF 등의 설계대가는 실비정액가산방식 기준만 있을뿐 정작 대부분의 발주기관이 활용하는 요율기준이 없다”며 “해당 설계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서 요율 신설ㆍ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개 이상의 인증에 대한 대가요율 기준도 마련된다. 일례로 하나의 건축물에 녹색건축물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2개의 설계가 함께 이뤄질 경우 대가조정 요율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설계업무가 겹칠 경우 그만큼 설계비에서 빼려는 의도다.

요율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할 때 추가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또 대가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도 검토대상이다. 이를 위해 추가업무의 범위를 설정하고 대가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요율방식으로 발주할 때 공사비 증감없이 과업량이 늘어나는 사례가 있는지도 살핀다.

특히 건축ㆍ소방ㆍ전기ㆍ정보통신 등에 일률적인 요율적용이 가능한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각 개별법에 따라 소방, 전기 분야에 별도의 대가기준을 둘 경우 대가 산정에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업무 특성을 무시한 채 단일한 요율을 적용할 경우 적절한 대가 산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국토부는 이번 대가기준 마련을 위해 교육부와 조달청,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주요 발주기관과 사전 회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설계대가로 설계품질을 높이고 최적설계로 전체 사업비를 아끼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궁극적으로 건축분야의 설계 발주 및 대가 체계의 글로벌스탠다드화로 건축사의 해외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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