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M은 독일까? 득일까? 왜 건축사사무소들은 BIM 도입을 아직도 주저하고 있을까?_ARCHiTIMES_건축칼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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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은 독일까? 득일까?
왜 건축사사무소들은 BIM 도입을 아직도 주저하고 있을까?
출처 : 아키타임즈(ARCHi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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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는 절반이상의 건축사들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활용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발주자들이 BIM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공공기관이나 민간발주자들의
BIM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BIM은 분명 미래 건설산업정의 정보표현과 관리방법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많은 건축사사무소들은 “BIM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교육시키면 다 도망 가버린다” “투자대비 회수가 안 된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BIM을 도입에 성공한 몇 안 되는 국내 건축사사무소들을 보면 다르다. 그렇다면 과연 BIM은 건축사사무소에게 독이 될까? 아니면 이득이 될까? BIM을 수년전부터 건축사사무소에 교육하고 보급해온 ‘아름테크’ 박명진 대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BIM이 도입되면 초기3~6개월은 BIM 설계프로세스와 사내 표준을 구축하는데 소요되지만 일단 BIM설계 방식에 익숙해지면 기존 대비 200~300%정도의 생산성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기간은 물론 건축사사무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히려 소규모 사무소일수록 전사적으로 설계방식의 변화가 용이하여 1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BIM 도입효과를 위해서는 쉽지 않은 산을 넘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다. 설계인력의 대다수가 참여하고, 기존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과감히 BIM기반 설계방식에 적응하며, 인허가 도면생성에 이르기까지 사내 BIM 설계 프로세스와 기준, 각종 템플레이트, 라이브러리 구축 등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가건축사사무소 이근우 대표건축사는 사내 BIM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지원 관리하는 BIM Manager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한다. 설계비 원가손실이 발생되는 경우 종종 있어 한편, 일찍이 BIM을 도입하여 운영해온 세림건축사사무소의 박상헌 건축사는 기존방식은 인허가까지 설계계약금액의 20~30%정도 남길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 투입될 수 있지만, 시공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설계도서의 누락, 도면 간 상이 등으로 인한 오류에 대한 보완으로 추가인력 투입이 발생되어 결과
적으로는 설계비 원가손실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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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반면 BIM설계에 익숙해지면 프로젝트 초기단계에는 BIM을 통해 발주자와의 의사소통이 수월하기 때문에 다양한 계획과 협의에 시간이 더 투입되지만, 일단 설계안이 결정되면 도면생성에 인력투입이 상당히 저감되고 인허가 이후 단계에서의 변경과 보완이 대폭 감소하여 기존방식에 비해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BIM의 강점임을 강조한다.
또한 가가건축사무소의 이근우 대표건축사는 BIM설계에서는 설계의뢰에서 상담 그리고 계획과 협의를 거쳐 발주자의 건축사 선정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이르기까지, 발주자의 설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이어 수주결정까지 시간이 단축되어 수주시 간과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더 나아가 발주자의 신뢰와 기업이미지 제고로 고객 재창출 효과까지 불러 올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덧붙여 BIM은 단순 도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일조나 에너지 분석을 통한 에너지 절감형 설계, 물량산출을 통한 공사비 예측 등은 발주자에게 신뢰감 확보는 물론 과거 건축사의 마스터빌더 역할에 대한 수행을 가능케 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심지어 최근에는 상주감리의뢰를 통해 2D 설계도면을 BIM을 이용하여 검증하는 업무도 수행하는 등 서비스 영역 확대효과도 보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도입을 꺼리거나 도입을 실패한 건축사사무소는 어떤 이유에서 안 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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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과연 건축사사무소가 BIM에 대한 추가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 이 질문은 <그림2>를 보면 한층 더 이해가 쉬어 진다. 이유는 바로 기존방식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BIM 설계를 추가프로 세스로 도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기존방식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BIM 프로세스로 인한 인력과 장비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그림2>와 같이 설계에 투입되는 비용은 기존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에 BIM을 도입한 경우 설계비용에서 상당부분이 BIM 전문 업체에 아웃소싱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설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런 프로세스에서는 기존 대비 원가절감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투자대비회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기존방식에서 나온설계안을 BIM으로 전환하게 되고 이를 다시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BIM전환설계
방식은 지속적인 설계안 개발과 엇박자로 진행되어, BIM의 활용은 사후 확인정도로 머물고 그 효과 또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BIM인력에 대한 교육과 양성도 BIM인력은 디자인 핵심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으로 간주되고 이로 인한 동기 부여 저감은 다른 기업으로의 이직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결국 발주자도 추가 대가에 대한 추가 성과를 볼 수도 없고, 건축사사무소 경영자 입장에서도 기존 방식과 더불어 수행되는 BIM에 대한 투자의 당위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바로 BIM이 독이 되는 것이다. BIM, 득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방식 과감히 탈피해야 BIM이 건축사사무소에게 득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2D가 중심이 되는 생각을 버리자. 2D기반의 설계에서 BIM기반 설계로 바꾸어야 건축사사무소도 불필요하게 과도한 인력투입을 막을 수있고 발주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BIM설계로의 전환은
수주경쟁력은 물론 내부 프로세스에서 도면생성과 인허가 이후 단계의 설계보완 요청에 대한 인력투입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BIM 도입에 1~2년 정도 투자하면 생산성 향상도 200%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여러건축사사무소에 관찰되고 있으며 이는 즉각적인 투자회수 효과가 1년 만에 발생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디자인 핵심인력이 BIM화되어 타 건축사사무소 인력과 차별화될 것이며, 도면이 아닌 디자인 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디자인 핵심인력의 BIM화는 건축사사무소의 인재이탈
을 막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며, 인재유입현상까지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발주자에게 BIM으로 인한 대가 요구가 필요 없고 오히려 가격 경쟁력 또한 확보하며, 기업이미지 제고와 고객 재창출의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건축사사무소에게 BIM이 효과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기존방식을 탈피하고 과감히 바꿔야 한다. 그럴 때 BIM이 독이 아닌 득이 되는 것이다. BIM으로 외부 고객(발주자)과 내부 고객(직원)을 감동시키는 기업, 그것이 건축사사무소의 미래가 아닐까? 강조하고 있다.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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